매물도 (완도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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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개요
매물도(완도군)는 전라남도 완도군 생일면 봉선리에 위치한 특정도서이다. 다양한 형태의 주상절리군과 육박나무, 까마귀쪽나무, 황칠나무 등 식물 종 다양성이 높고, 멸종위기 야생동물인 수달과 흑비둘기가 서식하며, 해조류 생육에 양호한 환경을 갖추고 있다. 이러한 생태적 가치를 인정받아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특정도서 제195호로 지정되었으며, 면적은 48,397m²이다. 특정도서로 지정됨에 따라 건축물 신축, 토지 형질 변경 등 다양한 행위가 금지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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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매물도 (완도군) - [지명]에 관한 문서 | |
|---|---|
| 섬 정보 | |
| 이름 | 매물도 |
| 위치 | 남해 |
| 지리 | |
| 면적 | 48,397m2 |
| 행정 구역 | |
| 도 | 전라남도 |
| 군 | 완도군 |
2. 특정도서
매물도는 다양한 형태의 주상절리군 경관, 높은 식물 종 다양성(육박나무, 까마귀쪽나무, 황칠나무 등), 안정적인 상록활엽수림 군락(육박나무 군락, 구실잣밤나무 군락, 까마귀쪽나무-동백나무 군락 등), 멸종위기야생동물인 수달과 흑비둘기의 서식, 해조류 생육에 양호한 환경 등 생태적 가치를 인정받아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특정도서로 지정되었다.[1] 지정번호는 제195호이며, 면적은 48397m2, 지번은 전라남도 완도군 생일면 봉선리 산300이다.
2. 1. 지정 근거
매물도는 다양한 형태의 주상절리군 경관이 수려하고, 육박나무, 까마귀쪽나무, 황칠나무 등 식물 종 다양성이 높다. 또한 육박나무 군락, 구실잣밤나무 군락, 까마귀쪽나무-동백나무 군락 등 상록활엽수림의 식생구조가 안정적이고 보전상태가 양호하다. 멸종위기야생동물인 수달, 흑비둘기가 서식하며, 해조류 생육에 양호한 서식 환경을 갖추고 있다. 이러한 이유로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특정도서로 지정되었다.[1]
2. 2. 생태적 가치
매물도는 다양한 형태의 주상절리군이 발달하여 경관이 수려하다.[1] 식물상으로는 육박나무, 까마귀쪽나무, 황칠나무 등이 자생하여 종 다양성이 높다.[1] 특히 육박나무 군락, 구실잣밤나무 군락, 까마귀쪽나무-동백나무 군락과 같은 상록활엽수림의 식생 구조가 안정적이며 보전 상태도 양호하다.[1] 또한, 멸종위기 야생동물인 수달과 흑비둘기가 서식하는 것이 확인되었다.[1] 해양 환경 역시 해조류가 자라기에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다.[1] 이러한 생태적 가치를 인정받아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특정도서로 지정되었다.[1]3. 행위 제한
특정도서 안에서는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(약칭: 독도법) 제8조에 따라 특정 행위가 금지된다.
3. 1. 「독도법」 제8조
특정도서 안에서는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(약칭: 독도법) 제8조에 따라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허가를 해서는 안 된다.- 건축물·공작물의 신축·개축·증축
- 개간·매립·준설 또는 간척
- 택지의 조성·토지의 형질변경·토지의 분할
- 공유수면의 매립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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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특정도서에 서식하거나 도래하는 야생 동·식물 또는 특정도서 안에 존재하는 자연적 생성물을 그 섬 밖으로 반출하는 행위
- 특정도서 안으로 생태계 위해 외래 동·식물을 반입하는 행위
- 폐기물을 매립 또는 투기하는 행위
- 인화물질을 이용하여 음식물을 짓거나 야영을 하는 행위
- 지질·지형·자연적 생성물의 형상 손괴 기타 이와 유사한 행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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